1. 이 규정집은 그동안 정부가 고시한 어문 규정(이하 ‘고시본’이라 부른다.)을 한데 묶은 것으로, 국민의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2. 이 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한글 맞춤법’ 문체부 고시 제88-1 호(1988 년 1 월 19 일)나. ‘표준어 규정’ 문체부 고시 제88-2 호(1988 년 1 월 19 일)추가 표제어 목록 2011. 8. 국어심의회 의결 사항다. ‘외래어 표기법’ 문체부 고시 제85-11 호(1986 년 1 월 7 일)‘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지명?인명)’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문체부 제1992-31 호(1992 년 11 월 27 일)‘외래어 표기 용례집(북구권 지명?인명)’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문체부 제1995-8 호(1995 년 3 월 16 일)‘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문체부 고시 제2004-11 호(2004 년 12 월 20 일)‘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 어, 네덜란드 어, 러시아 어)’문체부 고시 제2005-32 호(2005 년 12 월 28 일)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체부고시 제2000-8 호(2000 년 7 월 7 일)3. 각각의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체재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고시본에서보인 설명 방식과 용어 등을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