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부휴浮休 및 그 사법嗣法 = 439
1. 부휴선수浮休善修 = 439
노盧상국의 장서藏書를 빌려 봄 / 부휴의 제자 700명
2. 벽암碧巖 및 그 문인 = 446
벽암각성碧巖覺性 / 벽암의 삼계三戒 / 법화法化가 서쪽 변두리에 미침 / 장의葬儀에 모인 자가 1만 명이라 함 / 선문상의禪門喪儀 / 회은응준晦隱應俊 / 고한희언孤閑熙彦 /
제9장 진묵일옥震默一玉 = 457
종승宗乘을 서산대사의 문파에 속한다고 했음
제10장 선조․광해․인조의 승정僧政 = 463
선조 후궁의 신불信佛 봉불奉佛 / 황랍黃臘 사건 / 임진란에서 승도僧徒의 근왕勤王 / 광해조의 왕도王都 부흥 공사 / 양한兩漢의 산성山城 수축修築 / 적상산성赤裳山城의 수영修營 /
제11장 당시 승려의 생활 = 477
승려의 천한 대우 더욱 심해짐 / 출가出家의 예식例式 / 전법傳法의 사師 / 거처를 전전하며 옮겨 다님 / 승려의 이상理想 / 대찰大刹은 운수승雲水僧을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 / 소찰小刹의 생계 방도는 세 가지가 있었음 / 갑계甲契의 성립 / 범어사의 갑계 / 염불계念佛契의 조직 /
제12장 당시의 유자儒者와 불교 = 491
1. 이율곡 = 491
도道를 찾아 금강산에 들어감 / 선禪의 비평 / 척불斥佛 논의 / 법화경을 빌려 리理를 설파함 /
제8장 정조 이후의 승정 = 737
불교의 현상 안도 / 속리산 법주사의 두 완문完文 / 이태왕李太王 32년 4월 승려 입성 금지를 완화함 / 광무3년 원흥사元興寺를 동문東門 밖에 세움 / 광무6년 7월 사찰령寺刹令 발포發布 / 도첩度牒 성급비成給費 2냥 / 도첩 지대紙代 4푼, 승세僧稅 매년 2냥 / 학교설립의 예비기 / 잡역을 혁파 / 사찰령은 매 책에 2냥 / 융희4년 각황사覺皇寺를 경성 전동磚洞에 세움 / 메이지明治 44년(1911) 총독부 사찰령 발포 / 각 본산本山의 교학敎學 제도 / 사미과沙彌科, 사집과四集科, 사교과四敎科, 대교과大敎科 합해서 12년 / 법계法階 제정 / 본산 30개 사찰을 지정 / 주지 선거 자격 /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조선불교의 총 결산 / 부기 : 메이지 28년(1895) 을미 4월 조선승도 입성해금入城解禁의 시말始末 /
제9장 순조 이후의 승려의 상태 = 771
승무僧舞의 기원 / 이판理判 사판事判의 발생 / 선禪, 교敎, 염불 세 가지 분립分立 / 교종敎宗 승려만 학식이 있음 / 교정敎正 7명 중 6명이 교종敎宗 / 만화萬化화상의 사업 / 승려의 생업이 발달함 / 승려 제자의 일곱 가지 /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라도와 경상도는 같지 않음 / 승려 사후의 재산 처분법 / 조선 사찰의 2대 재액災厄 / 환속還俗의 관습 / 주지 선임의 세 가지 방법 / 사찰령으로 인한 신분의 비약적 상승 / 경우의 순역順逆이 일변一變함 /
제10장 원종圓宗 임제종臨濟宗의 종론宗論 = 781
일본 사원의 조선 사찰 관리 시작됨 / 일진회와 승려의 접근
다케다 한시田範之화상 원종 종무원의 고문이 됨 / 조동종曹洞宗과 원종圓宗의 연합조약 조인 / 연합반대운동 크게 일어남 / 다케다화상 원종육제론圓宗六諦論을 저술 / 사찰령으로 조선 불교 자립함 / 30본산 연합 제규諸規 / 부기 :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화상과 조선 불교 /『오해구현鰲海鉤玄』/히오키 모쿠센日置默仙 /
제11장 최근 조선 불교의 정황 = 797
1. 중앙통제기관 = 797
다이쇼大正 4년(1915) 30본산本山 연합 제규制規 / 다이쇼 / 1년(1926) 조선 불교 중앙교무원中央敎務院 / 쇼와昭和 4년(1929) 종헌宗憲 제정 / 교정회敎正會, 교무원敎務院, 종회宗會의 출현 /
2. 교육기관 = 799
다이쇼 11년(1926) 중앙학림中央學林 폐지 / 두 차례 흥학興學 방침의 실책 / 쇼와 3년(1928) 불교전수학교佛敎專修學校 설립 /
3. 신구新舊 사상의 부조화 = 800
사찰령이 사중寺中의 구관舊慣을 파괴 / 사찰령 철폐를 주장하는 신인단新人團 / 평의원회評議員會의 신설 /
제1장 이조의 사찰 토전土田의 변천 = 819
이조에 들어와 토지의 사유권私有權을 인정하지 않음 / 사전寺田은 수조권收租權의 부여로 이해해야 함 / 이조 국초의 사전의 광대함과 그 점진적 개혁 / 태조는 고려 역대 왕의 불교 관념을 이어 받았음 / 세종과 세조는 오히려 사전을 증급增給함 / 연산군의 사전寺田 회수 / 중종의 위전位田 환급還給 / 현종은 사전寺田을 전부 회수함 /
제2장 이조 승직僧職의 변천 = 835
승계僧階의 최상위는 국사國師 다음은 왕사王師 / 승계 외에 승직이 있음 / 연산군이 삼보三寶를 유린함 / 선조 이후 승계를 없애자 승직이 생겨남 / 의승義僧 도총섭都摠攝 / 축성築成 총섭 / 이태왕 갑오(1894)에 남북한산성을 폐지 / 실록實錄 수호 총섭 / 4대 사찰의 총섭 / 표충사表忠祠 도총섭 / 5도총섭 및 수 많은 총섭 / 용주사龍珠寺 도총섭 / 사판事判, 이판理判 / 전라도에 규정소糾正所가 설치됨 / 승직의 모칭冒稱 / 규정 제도 혁파 / 5규정소糾正所 신설 / 5규정소 관할 구역을 나눔 / 사찰령에 따른 승계 승직의 설정設定 /
제3장 조선 승려의 수계受戒 = 845
신라의 대율사大律師 자장慈藏 / 고려 율종律宗의 본사는 개국사開國寺(신라 고려 이조초에는 율종이 성행함) / 서산대사 구족계具足戒를 받음 / 대승학자의 병폐 / 대은大隱․초의草衣․백파白坡 3율사律師 / 백파白坡의 『작법귀감作法龜鑑』/ 사미沙彌 10계 / 비구比丘 10계 / 사미계는 신구업身口業을 다스리고, 비구계는 의업意業을 다스림 / 조선 노승老僧 지나支那 남북의 대계단大戒壇에 올라 수계受戒함 / 지나支那 불법 수계의 의儀 /
제4장 조선 사찰의 연구 = 855
1. 조선 가람의 특색 = 855
대부분이 심산유곡에 존재함 / 단가檀家는 하나도 없음 / 사찰에 있는 재산으로 유지함 / 속인의 산문 출입은 드묾 / 대찰大刹 주승住僧의 수효가 많음 /
2. 승려의 생활 = 861
극히 무사하고 한가함 / 무학승無學僧이 다수임 / 대부분이 각자의 재산을 지님 / 사중 제규制規는 엄함 / 대외적으로 일치 협동함 /
3. 최근 조선사찰의 변화 = 868
4. 조선 가람의 장엄莊嚴 = 870
풍부한 만다라 그림 / 종파宗派는 선명치 않음 / 도교道敎의 영향
부기1 : 화엄華嚴만다라 / 부기2 : 송대宋代에 이미 옥황상제를 제석천帝釋天에 배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