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장각 고전 총서'' 발간에 부쳐 = 4
해제 - 『대명률직해』의 내용과 구성 = 11

권수(卷首) = 37
1. 대명률직해 총목
2. 오형과 형벌도구
3. 상복 전반의 설명
4. 여덟 글자의 관용적 사용의 정의

명례율(名例律)
권1 명례율(名例律) = 69

1. 제1조 오형
2. 제2조 십악
3. 제11조 형벌의 중복 감경
4. 제18조 사형수의 부모 봉양
5. 제19조 공장호·악호 및 부인의 범죄
6. 제21조 노인·유소자·폐질자의 범죄
7. 제25조 여러 범죄의 처리
8. 제31조 친족 간의 범인은닉
9. 제37조 정확한 조문이 없는 죄의 처단
10. 제47조 도형·유형·천사의 지방

이율(吏律) = 179
권2 직제(職制)
권3 공식(公式)

1. 제60조 간사한 무리
2. 제63조 율령의 강독

호율(戶律) = 213
권4 호역(戶役)
권5 전택(田宅)
권6 혼인(婚姻)
권7 창고(倉庫)
권8 과정(課程)
권9 전채(錢債)
권10 시전(市廛)

1. 제84조 위법한 적자 선정
2. 제96조 전지와 세량의 허위 신고
3. 제123조 이혼
4. 제168조 이자 제한

예율(禮律) = 277
권11 제사(祭祀)
권12 의제(儀制)

1. 제181조 사술의 금지
2. 제198조 부모·남편 상의 은닉

병률(兵律) = 307
권13 궁위(宮衛)
권14 군정(軍政)
권15 관진(關津)
권16 구목(廐牧)
권17 우역(郵驛)

1. 제242조 통행증의 위법 발급
2. 제254조 마소의 도살

형률(刑律) = 357
권18 도적(盜賊)
권19 인명(人命)
권20 투구(鬪毆)
권21 매리(罵?)
권22 소송(訴訟)
권23 수장(受贓)
권24 사위(詐僞)
권25 범간(犯姦)
권26 잡범(雜犯)
권27 포망(捕亡)
권28 단옥(斷獄)

1. 제277조 모반과 모대역
2. 제279조 요서·요언의 제작
3. 제289조 강도
4. 제292조 절도
5. 제295조 친족상도례
6. 제299조 분묘의 발굴
7. 제305조 모살
8. 제308조 간통자의 살해
9. 제311조 생기 채취와 신체 절단
10. 제313조 투구살 및 고살
11. 제315조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제
12. 제326조 보고 기한
13. 제355조 월소
14. 제367조 관리의 재물 수수
15. 제433조 관사의 죄 가감

공률(工律) = 543
권29 영조(營造)
권30 하방(河防)

1. 제457조 하천 제방의 붕괴

참고문헌 = 557
찾아보기 =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