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정과 해설 = 1
Ⅰ.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 2
제5장 띄어쓰기 = 2
제1절 조사 = 2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2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2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2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2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3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수 있다. = 3
제3절 보조 용언 = 3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3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4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어 등은 띄어 쓴다. = 4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4
Ⅱ. 실용 띄어쓰기 = 5
1. 원칙과 실례 = 5
(1)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 5
(2) 용언의 어미 또는 어미처럼 굳어 버린 숙어는 붙여 쓴다. = 6
(3)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7
(4)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9
(5)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10
(6)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10
(7)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11
(8)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11
(9) 합성어는 한 덩어리 되게 붙여 쓴다. = 18
(10) 파생어는 한 덩어리 되게 붙여 쓴다. = 27
(11) 첩어 또는 준첩어는 한 덩어리 되게 붙여 쓴다. = 35
(12)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36
(13)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씀도 허용한다. = 37
(14)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 합성 명사로 된 일반 용어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 37
(15) 한문으로 이루어진 고사 성어나 숙어는 붙여 쓸 수 있다. = 40
(16) 구문 활자에서 온 일반 외래어는 원어에 따라 띄어 쓰되, 지명은 붙여 쓰고, 인명은 띄어 쓴다. 중국 인명과 일본 인명은 우리 한자음으로 적을 때에는 붙여 쓰고, 그 나라 음으로 적을 때에는 띄어 쓴다. = 40
(17) 법률 문장에서 법령의 이름, 조항 표시, 사건명, 죄명 등은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41
가나다 용례 = 43
가 = 44
나 = 143
다 = 176
라 = 235
마 = 238
바 = 293
사 = 361
아 = 440
자 = 551
차 = 625
카 = 657
타 = 667
파 = 680
하 = 699
뒷말로 찾아보기 = 748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