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호명 : 1


해제 = 5
1895∼1897년 = 23
【1】을미사변 이후 조선의 정치 상황에 대해 뮈텔 주교가 상하이 외방선교회 재무담당관 로베르 사제에게 보낸 편지(1895. 12. 12) = 25
【2】을미사변에 관해 뮈텔 주교가 상하이 로베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누군가의 보고(1896. 1. 2) = 35
【3】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탈취하려는 음모에 관한 보고(1897. 1. 12) = 36
【4】베베르 공사의 개입에 따라 한규설을 석방한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 16) = 39
【5】베베르 공사의 개입으로 국왕 탈취 음모 가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음을 보고함(1897. 2. 3) = 41
【6】뮈텔 주교가 상하이 로베르 신부에게 보낸 을미사변 관련 편지에 대해 상하이 총영사관에 보고함(1896. 1. 2) = 43
【7】유생 및 신료들의 간청으로 고종이 경운궁으로 이어함(1897. 2. 20) = 44
【8】고종의 경운궁 이어 사실을 알리는 콜랭 드 플랑시의 전보 전달(1897. 2. 20) = 46
【9】신궁에 정착하게 된 고종은 김병시를 의정부의정으로 임명하고 백성들에게 조칙을 발표함(1897. 2. 24) = 47
【9-1】별첨 1. 환궁에 동의하는 국왕의 조칙 = 48
【10】고종의 신궁 입궐, 러시아 공사로 스페에르 씨의 서울 복귀 가능성, 서울 주재 청 총영사로 당소의 임명을 보고함(1897. 2. 27∼28) = 49
【11】한규설의 복직 문제와 의정부 회의 주재에 대한 조선의 상황(1897. 3. 15) = 52
【12】서울에 게시된 익명의 벽보 내용을 친러파의 소행으로 추측하여 보고함(1897. 5. 25) = 54
【13】1987년 6월 18일 모의사건에 관한 보고(1897. 6. 18) = 56
【14】모의사건의 전말과 모의자들의 처벌(1897. 7. 29) = 57
【15】측근을 구하기 위한 대원군의 내정 개입으로 야기된 혼란(1897. 8. 5) = 59
【16】대한제국의 새 내각 구성과 활동(1897. 11. 8) = 61
1898년 = 65
【17】대한제국 내의 반러 감정과 반외세 움직임(1898. 4. 16) = 67
【18】고종의 반러시아 감정과 고관들의 임명(1898. 4. 26) = 70
【19】서재필의 행보와 논란이 된『매일신문』의 기사들(1898. 6. 2) = 71
【19-1】별첨 1. 프랑스 회사의 권리를 주지시키기 위해 조병직에게 쓴 편지 = 74
【19-2】별첨 2. 콜랭 드 플랑시가 외부대신 조병직에게 외교문서 내용 공개는 국제관례 위반이라는 편지를 보냄 = 75
【19-3】별첨 3. 외부대신 조병직이 프랑스 공사에게 보낸 답신 = 76
【19-4】별첨 4. 플랑시가 외부에 보낸 공문 내용에 관한『매일신문』기사 = 77
【19-5】별첨 5. 독립협회가 외국 공사들에 대한 외부대신의 대응에 대해 문의함 = 80
【19-6】별첨 6. 프랑스와 러시아 공사의 공문 관련 문의에 대해 외부대신 조병직이 독립협회에 보낸 답신 = 82
【19-7】별첨 7.『매일신문』의 프랑스 외무부 공문 게재에 대해 프랑스가 외부대신서리 유기환에게 조병직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하길 바라는 편지를 보냄 = 84
【20】고종의 황국협회 구성 계획과 ''청년애국회'' 결성 음모(1898. 7. 23) = 86
【20-1】별첨 1. 황태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는 청년애국회의 선언 = 88
【21】독립협회의 이용익 반대 운동과 고종의 외국인 친위대 구성 움직임(1898. 9. 8) = 90
【22】반개혁적인 부패 각료들의 사임을 요구하는 독립협회 회원들의 시위(1898. 10. 15) = 92
【23】서울에서의 불교 사찰 건축 계획과 그 의의에 관한 보고(1898. 10. 23) = 96
【24】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 요구와 고종의 독립협회 말살 시도(1898. 11. 6) = 98
【25】만민공동회의 집회와 독립협회의 공식적 재건(1898. 11. 12) = 102
【26】독립협회의 재건에 대한 민중 봉기와 헌의6조 요구(1898. 11. 28) = 104
【26-1】별첨 1. 독립협회와의 무력 대립을 중재하는 고종의 칙유 = 109
【26-2】별첨 2. 보부상단과 독립협회의 물리적 대립을 중재하는 고종의 칙유 = 110
【27】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 요구(1898. 12. 7) = 112
【27-1】별첨 1. 개편되는 중추원 정관 = 113
【28】중추원 개편, 보부상단 해체, 헌의6조 이행 등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계속되는 집회와 내정 불안(1898. 12. 17) = 116
1899년 = 119
【29】만민공동회의 해산에 대한 프랑스 공사의 상황 보고(1899. 1. 10) = 121
【29-1】별첨 1. 만민공동회의 도심 집회를 해산하라는 칙령 = 123
【29-2】별첨 2. 만민공동회 해산에 대한 1898년 12월 27일자『독립신문』기사 = 125
【30】순헌황귀비 엄씨와 그 측근들의 계략에 대한 프랑스 공사의 상황 보고(1899. 4. 12) = 127
【31】의정부참정 신기선의 유교적 법령 복원 시도(1899. 6. 6) = 129
【31-1】별첨 1. 연좌율(連坐律) 복원에 반대하는 외교사절단 공동 서한 = 131
【32】남부(전라도)지역에서 발발한 영학 운동(1899. 6. 8) = 132
【33】대한제국의 퇴보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외교단의 노력의 결과(1899. 6. 14) = 134
【33-1】별첨 1. 1899년 6월 5일 외교단 공동 서한에 대한 외부대신 박제순의 답변 = 135
【34】주모자가 밝혀지지 않은 서울 폭탄 테러 사건의 경과에 대한 상세 보고(1899. 6. 15) = 136
【35】서울 폭탄 테러 사건 이후 주모자 체포와 일본이 취한 조치 등 경과 보고(1899. 6. 30) = 139
【36】전라도 소요사태와 현지 외국인 거주민들의 안전 조치에 대한 보고(1899. 7. 3) = 141
【37】서울 도심 폭파사건의 진상 조사 및 광인 황의수의 궐내 침입 사건 경위와 그 처벌(1899. 7. 17) = 142
【38】대한제국의 독립신문 탄압과 엠벌리의 반발(1899. 7. 24) = 144
【39】서울에서의 폭발 사건 연루자 처벌(1899. 8. 17) = 146
【40】대한제국 황제의 원수부 설립 계획(1899. 8. 22) = 147
【40-1】별첨 1. 대한국 국제 내용 확정 = 148
1900년 = 151
【41】통신원 발족 경위(1900. 3. 28) = 153
【42】민비 시해 관련 두 정치인의 처형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항의(1900. 6. 7) = 155
【43】청국에서의 외국인 학살과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1900. 6. 28) = 158
【44】국경 주변 중국인들의 약탈과 한반도의 치안상태(1900. 8. 25) = 160
【45】대한제국에서 반(反)외세, 반(反)기독교 성향의 분출(1900. 11. 28) = 161
1901년 = 163
【46】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프랑스 해군성의 개입(1901. 5. 28) = 165
【46-1】별첨 1. 제주 소요사태를 보고하는 해군성 전보 = 166
【47】제주도 소요사태에 따른 군함 파견에 관한 보고(1901. 5. 30) = 167
【48】제주도의 소요사태와 프랑스 군함의 활동에 관한 보고(1901. 5. 31) = 168
【48-1】별첨 1. 제주도 소요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뮈텔 주교의 메모 = 171
【49】쉬르프리즈호의 함장이 보낸 전보와 제물포 도착 보고(1901. 6. 4) = 175
【50】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의 전달(1901. 6. 7) = 176
【50-1】별첨 1. 동일 전보 사본을 파리 해군성 참모부에 전달 = 177
【50-2】별첨 2. 동일 전보 사본을 프랑스 해군성 참모총장에게 전달 = 178
【51】제주도 소요사태의 해결 과정과 현 상황(1901. 6. 12) = 179
【52】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 전달(1901. 6. 13) = 183
【53】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 전달(1901. 6. 19) = 184
【53-1】별첨 1. 제주민란 수습을 위한 프랑스 포함의 활동 보고 = 185
【54】제주 민란 수습을 위한 프랑스 포함의 활동 보고 전달(1901. 6. 24) = 186
【55】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종합적 보고(1901. 6. 28) = 187
【56】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의 보고서에 대한 환기(1901. 8. 7) = 192
【57】제주도 소요사태 재판 과정과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1901. 9. 20) = 193
【58】지도에서 발생한 천주교도 박해 사건(1901. 9. 30) = 195
【58-1】별첨 1. 드에 신부의 구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지도섬 천주교도 박해 사건 = 198
【59】제주도에서 발생한 천주교도 박해 사건 해결 방침에 대한 의견(1901. 11. 6) = 200
【60】제주도 소요사태 관련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의 보고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답변(연월일 미상) = 203
1902년 = 205
【61】황궁 확장으로 초래된 외국 공관들의 불편과 그 대응책(1902. 6. 6) = 207
【61-1】별첨 1. 외국 공사들이 대한제국 외부대신서리에게 보낸 집단 각서 = 209
【62】엄비 측근 이근택의 이용익 축출 시도와 이용익의 러시아 공사관 은신(1902. 12. 2) = 210
【62-1】별첨 1. 이용익이 황귀비를 양귀비에 빗대 말한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의정부가 황제폐하께 올린 집단 보고 = 216
【63】이용익과 관계하여 고종의 입장과 열강의 입장 표명 및 대처(1902. 12. 18) = 219
1903년 = 223
【64】황제의 통치 40주년 축하연 연기와 황실의 칩거(1903. 5. 7) = 225
【65】황실의 칩거 마감과 국사의 재개(1903. 5. 18) = 227
【66】황제의 칩거 연장과 이근택의 계속된 이용익 살해 및 황제 고립 음모(1903. 6. 28) = 228
【67】계속되는 대한제국 황궁의 업무 중단 상태(1903. 7. 23) = 232
【68】대한제국의 군대 문제와 불안한 상황(1903. 12. 24) = 234
1904년 = 237
【69】동학 교도들의 반란과 사태의 심각성(1904. 3. 8) = 239
【70】친일 성향 일진회와 진보회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황실의 권위(1904. 11. 4) = 241
【71】일진회 및 다른 여러 단체들의 활동과 황제의 처세(1904. 12. 15) = 243
【72】제주 민란 희생자 묘지 조성과 선교사의 보호조치 부탁(1904. 12. 22) = 245
1905년 = 247
【73】일본 정부에 의해 외부(外部) 신임 고문으로 지명된 스티븐스의 서울 부임(1905. 1. 8) = 249
【74】공진회와 일진회의 소요에 따른 내각 개편(1905. 1. 14) = 251
【75】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상무 고문으로 지명한 미국인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 대한제국에 도착한 이주민들에 대해(1905. 1. 17) = 254
【76】이용익의 귀국과 하세가와의 대한제국 군대 개편 계획(1905. 1. 21) = 257
【77】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다가 주도한 대한제국 화폐ㆍ군대ㆍ통신 체계의 개혁(1905. 1. 24) = 259
【78】내각 구성, 지방행정조직 개편, 외교권 제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동향(1905. 2. 15) = 262
【79】대한제국의 화폐 개혁과 경무청 재구성(1905. 3. 18) = 264
【80】통신원 통제 및 외교권 박탈을 위한 일본의 압박과 이에 대한 저항 조짐(1905. 4. 20) = 266
【81】대한제국의 통신협정 수정 요구와 일본의 국제 우편 업무 장악(1905. 5. 30) = 269
【82】일본의 한반도 연안 항행 특권 요구(1905. 5. 30) = 271
【83】이용익의 근황, 대한제국 내의 계엄령 강화 움직임(1905. 5. 31) = 273
【84】강대국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외교 전략(1905. 7. 22) = 275
【85】일본의 대한제국 연해 및 내하 항행에 관한 약정서 조인과 이에 대한 저항(1905. 8. 20) = 277
【86】대한제국의 위기와 이용익의 행보(1905. 8. 29) = 279
【87】고종이 프랑스에 일본의 부당한 행위들을 알리려고 함(1905. 10. 7) = 282
【88】대한제국의 상황과 박제순의 복귀(1905. 10. 8) = 285
【89】이용익의 훈장 철회(1905. 10. 24) = 287
【90】포츠머스 조약과 제2차 영일동맹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항의(1905. 10. 27) = 288
【91】서울의 미군 병사들이 마닐라로 떠난 것에 대한 보고(1905. 11. 2) = 290
【92】대한제국의 일본군에 대한 보고(1905. 11. 4) = 291
【93】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이토 후작의 대한제국 방문(1905. 11. 7) = 293
【94】이토 후작의 보호조약 비준 요구와 고종 황제의 저항(1905. 11. 17) = 294
【95】1905년 11월 17일 한일 간 체결된 밀약(1905. 11. 17) = 296
【96】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8) = 298
【97】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8) = 299
【98】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9) = 300
【99】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20) = 301
【100】을사 보호조약의 체결을 전후한 상황 보고(1905. 11. 20) = 302
【100-1】별첨 1. 보호조치 내용 = 304
【101】민영찬이 우회 경로로 입수한 대한제국 전보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함(1905. 11. 21) = 306
【102】일본 공사가 보낸 보호조약의 전달을 알리는 전보(1905. 11. 21) = 307
【103】보호조약의 부당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서울발 상하이 경유 전보(1905. 11. 23) = 308
【104】파리 주재 대한제국 공사에게 받은 서울발 전보의 사본 발송(1905. 11. 24) = 309
【105】파리 주재 일본 공사가 보호조약에 관한 일본 정부의 각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함(1905. 11. 24) = 310
【105-1】별첨 1. 1905년 11월 22일의 구상서 = 311
【105-2】별첨 2.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새로운 협약에 관한 일본제국 정부의 각서 = 312
【105-3】별첨 3. 동봉된 영문판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 314
【105-4】별첨 4. 대한제국의 공관 폐쇄를 알리는 신문 기사들 = 316
【106】(상하이의)전보문(1905. 11. 25) = 317
【107】통감부 및 이사청 설립을 알리는 일본 황제의 칙령에 대한 보고(1905. 11. 27) = 318
【107-1】별첨 1. 1905년 11월 22일자 일본 황제의 칙령 제240호 = 319
【108】일본 정부의 보호조약 관련 각서 및 조약 사본 전달(1905. 11. 28) = 320
【109】일본 정부의 보호조약 관련 각서, 조약 사본, 일본 공사의 편지 사본 전달(1905. 11. 28) = 321
【110】일본 공사가 보낸 보호조약 관련 각서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수령증(1905. 11. 29) = 322
【111】보호조약 조인이 무력에 의한 것임을 항의하는 문서(1905. 11. 29) = 323
【112】을사조약 관련 일본 황제의 칙령과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문서 사본 발송(1905. 11. 30) = 324
【113】보호조약과 관련하여 일본 공사관에 접수된 전보 요약(1905. 11. 30) = 325
【114】보호조약 사본, 각서 등의 문서 사본을 워싱턴으로 발송(1905. 11. 30) = 326
【115】보호조약 프랑스어 번역문의 발송(1905. 12. 1) = 327
【115-1】별첨 1. 보호조약 불어 번역본 = 328
【116】보호조약 사본, 각서 등의 문서 사본을 일본으로 발송(1905. 12. 1) = 330
【117】일본 정부가 보낸 전보 요약문의 재발송(1905. 12. 5) = 331
【118】보호령의 공식화에 대한 보고(1905. 12. 6) = 332
【119】보호조약 타결 과정과 그 여파(1905. 12. 6) = 333
【119-1】별첨 1.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령 발전 단계 = 336
【119-2】별첨 2. 대한제국 내의 외국 조계(租界) = 339
【119-3】별첨 3. 대한제국 내의 외국 조계 = 346
【120】협약 조인 후 대한제국에서의 이토 후작의 활동(1905. 12. 7) = 350
【121】이완용이 주불 대한제국 명예 총영사에게 전보를 보냄(1905. 12. 15) = 352
【122】외국 주재 대한제국 공관의 폐지와 대한제국 주재 외국 공관들의 동향(1905. 12. 16) = 353
【123】민영환과 조병세의 자결에 대한 보고(1905. 12. 20) = 355
【123-1】별첨 1. 을사보호조약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약임을 호소하는 조병세의 편지 = 356
【123-2】별첨 2. 조병세를 체포한 일본의 만행을 프랑스 공사에게 호소하는 편지 = 359
【123-3】별첨 3. 프랑스 공사에게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호소하는 민영환의 유서 = 361
【123-4】별첨 4. 프랑스 공사에게 열강의 도움을 죽음으로 호소하는 조병세의 편지 = 362
【124】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 및 이사청 구성(1905. 12. 26) = 363
【124-1】별첨 1. 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와 이사청의 구성에 관한 천황 칙령 = 364
【125】프랑스 외무부가 한일협약 사본을 방콕 주재 프랑스 공사에게 보냄(1905. 12. 30) = 368
1906년 = 369
【126】프랑스 외부부에 대한제국 내 통감부와 이사청 설치를 알리는 파리 주재 일본 공사의 구상서(1906. 1. 18) = 371
【127】모노토 일본 공사의 구상서 사본을 런던과 러시아로 발송(1906. 1. 20) = 372
【128】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와 이사청의 구성에 관한 천황 칙령 번역문 전달(1906. 2. 10) = 373
【129】하세가와 장군의 통감서리 취임과 고종의 수동적 저항(1906. 3. 16) = 374
【130】이토 후작의 통감 취임과 통감부 경영 전략(1906. 3. 30) = 379
【130-1】별첨 1. 이토 후작의 통감 직무 개시 통보 = 389
【130-2】별첨 2. 이토 후작의 통감 직무 개시 통보에 대한 베르토 부영사의 답신 = 390
【131】이토 후작의 차관도입 시행과 시정개혁(1906. 5. 4) = 391
【132】이근택 일가 암살 시도와 그에 대한 경과 보고(1906. 5. 5) = 400
【133】통감부 경영의 어려움과 이토 후작의 일본 귀국(1906. 5. 8) = 403
【134】여권 발급 문제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상과 그 결과 보고(1906. 5. 28) = 409
【134-1】별첨 1. 일본 통감부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특별 여권을 요청하는 공문 = 414
【134-2】별첨 2. 프랑스 선교사들의 통감부 특별 여권 발급 통지문 = 416
【134-3】별첨 3. 프랑스 신부들의 특별 여권 발급에 대한 뮈텔 주교의 감사 편지 = 417
【135】일진회와 천도교(1906. 6. 4) = 418
【136】지방의 소요사태 - 홍주 "의병"의 반란과 진압(1906. 6. 6) = 429
【137】이토 귀국 전의 혼란스런 대한제국 상황(1906. 6. 23) = 436
【138】대한제국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만행과 그에 대한 대응(1906. 6. 6) = 446
【139】한국인의 대(對)일본인 관계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통감부령 제10호(1906. 7. 6) = 449
【139-1】별첨 1. 통감부령 제10호 = 452
【140】서울에 위생 관련 조치들이 채택되었음을 알리는 영사국의 각서(1906. 7. 6) = 454
【141】통감부가 시행한 대한제국 내 일본인 인구조사의 문제점과 그 실상 보고(1906. 7. 10) = 455
【142】서울의 위생 관련 조치 채택을 알린 영사국의 각서에 대한 정치국의 답변(1906. 7. 10) = 459
【143】이토 후작의 귀국과 구류(拘留) 상태에 처한 고종 황제(1906. 7. 12) = 460
【144】보호통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대나무의 전설(1906. 7. 18) = 466
【145】모반 핵심인물로 간주된 강 내관의 실종과 일본 측의 수사(1906. 7. 24) = 469
【145-1】별첨 1. 프랑스 총영사관 경내 수색을 요청하는 일본 헌병대장의 편지 = 472
【145-2】별첨 2. 일본헌병대의 수색 요청에 대한 영사관의 답변 = 473
【146】대한제국 내의 소요사태와 이토의 개혁 정책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시각(1906. 8. 4) = 474
【147】일본 당국이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 취한 조치와 경과(1906. 8. 7) = 477
【147-1】별첨 1. 일본 당국이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 취한 조치에 대한 항의 = 481
【147-2】별첨 2. 일본 군부의 프랑스 공관 감시에 대한 공식 항의 = 483
【147-3】별첨 3. 일본 군부의 프랑스 공관 감시에 대한 일본 측의 해명 = 484
【148】대한제국 국유재산 관리 규정 반포에 대한 보고(1906. 8. 14) = 485
【148-1】별첨 1. 대한제국 칙령 제32호 국유재산 관리 규정 = 487
【149】월미도에 있는 대한제국 포대의 폐지가 주권 침해임을 알리는 보고(1906. 8. 16) = 489
【150】대한제국의 국유재산을 통제하기 위해 통감부가 취한 조치들(1906. 8. 18) = 491
【150-1】별첨 1. 황실 소속 불모지 개간에 관한 7월 27일의 칙령 = 493
【151】일본에 의한 법무원의 설립(1906. 8. 26) = 495
【151-1】별첨 1. 법무원 설립을 프랑스 영사관에 통보함 = 497
【151-2】별첨 2. 통감부 법무원 관제를 통보함 = 498
【152】월미도 및 소월미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신설 군용철도 개통(1906. 8. 28) = 499
【153】베르토 부영사가 보낸 공문 수령증(1906. 8. 28) = 502
【154】일본의 대한제국 식민화 시도 방식에 대한 베르토의 보고서 전달(1906. 8. 30) = 503
【155】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진해와 영흥만을 임의 수용한 이토의 술책(1906. 9. 1) = 504
【155-1】별첨 1. 진해만과 영흥만 군항 건설 예정지 약도 및 관련 조항 = 508
【156】통감부가 시행하려는 대한제국의 소유권 체제 개혁(1906. 9. 2) = 510
【157】외국어학교를 위협하는 새로운 규정의 공포(1906. 9. 6) = 512
【157-1】별첨 1. 외국어학교들에 대한 규정 = 514
【158】급증하는 일본인 이주민들의 수와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대한 전망(1906. 9. 9) = 516
【159】베르토 부영사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평가(1906. 9. 16) = 519
【160】베르토 부영사의 제물포항 공사 관련 보고서를 해군성으로 발송함(1906. 10. 26) = 520
【161】진남포와 마산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한 보고(1906. 11. 14) = 521
【162】이토 후작의 귀국에 대한 프랑스 총영사의 해석(1906. 11. 21) = 522
【163】총영사관 경내에 투척된 보호통치에 항의하는 편지(1906. 11. 27) = 524
【163-1】별첨 1. 총영사관 경내에 투척된 보호통치에 항의하는 편지 = 525
【164】대한제국 관보 전달 요구(1906. 11. 28) = 527
【165】대한제국의 특사 파견(1906. 11. 28) = 528
【166】영국함대가 대한제국에 도착했음을 보고(1906. 12. 4) = 530
【167】이토 후작의 은퇴와 시민파의 쇠락(1906. 12. 9) = 531
【168】통감 자리 안정을 위한 이토 후작의 인터뷰에 대한 보고(1906. 12. 10) = 532
【168-1】별첨 1. 통감 자리 안정을 위한 이토 후작의 인터뷰 기사 요약 = 533
【169】대한제국 내 일본 해군기지 관련 보고서 전송(1906. 12. 14) = 536
【170】대한제국과 일본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산림협동경영 약관 조인(1906. 12. 14) = 537
【170-1】별첨 1. 1906년 10월 19일 일본과 대한제국 간의 압록강 지역 산림에 관한 협약 = 538
찾아보기 = 539


권호명 : 2


해제 = 5
1907년 = 21
【1】스토리 더글라스의 주장을 실은『대한제국 관보』에 대해(1907. 1. 18) = 23
【2】『코리아데일리뉴스』에 실린 기사와 반향들(1907. 1. 22) = 24
【2-1】별첨 1.『코리아데일리뉴스』의 1907년 1월 16일자 영문기사 복사본 = 25
【2-2】별첨 2.『코리아데일리뉴스』1907년 1월 16일자 기사의 불어번역문 = 26
【2-3】별첨 3. 1907년 1월 21일의『관보』요약문 = 27
【3】대한제국 통감부에 대한 반박문을 각국에 전달함(1907. 1. 23) = 30
【3-1】별첨 1. 권재형의 청원서 원문 = 31
【3-2】별첨 2. 권재형의 청원서 번역문 = 34
【4】대한제국에서 일본병력의 감축 보고(1907. 2. 23) = 36
【5】이토 후작의 복귀(1907. 3. 21) = 37
【6】일본 정부의 보호국 통치 개입 정황에 대한 보고(1907. 3. 30) = 38
【7】대한제국 주둔 일본 병력의 감축(1907. 4. 23) = 40
【8】대한제국 행정 개혁에 대한 보고(1907. 5. 22) = 41
【8-1】별첨 1.『대한제국 행정 개혁』사본 = 42
【9】통감부의 대한제국 개혁과 내각 교체에 대한 보고(1907. 5. 23) = 61
【10】이완용 내각의 구성과 성격 및 식민지 체제 가속화에 대한 보고(1907. 5. 28) = 64
【10-1】별첨 1. 대한제국 행정 개혁 영문 번역본 = 67
【11】사임한 의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조치(1907. 6. 2) = 74
【12】만주와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1907. 6. 14) = 75
【12-1】별첨 1. 헤이그 밀사사건 관련 프랑스 언론 기사들 = 78
【13】고종의 양위를 알리는 급보 사본(1907. 7. 19) = 82
【14】고종의 양위 경과를 전하는 전보(사본)(1907. 7. 19) = 83
【15】황태자의 황제 대리 임명을 전하는 전보(사본)(1907. 7. 19) = 84
【16】고종의 보호국 조약 서명을 전하는 전보(사본)(1907. 7. 20) = 85
【17】고종의 양위를 통지하는 일본 대사관의 공문(1907. 7. 21) = 86
【18】고종 양위에 따른 보호통치 강화 움직임에 대한 전보(사본)(1907. 7. 21) = 87
【19】고종 양위 소식을 해외 공관들에 전하는 전보(1907. 7. 22) = 88
【20】고종 양위에 따른 대한제국 내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보고(1907. 7. 24) = 89
【20-1】별첨 1. 관보에 실린 황제 칙령 불어 번역본 = 90
【21】고종의 양위를 통지한 일본 대사관의 공문 수령증(1907. 7. 24) = 91
【22】「한일신협약」체결과 그 내용에 관한 보고(1907. 7. 25) = 92
【22-1】별첨 1. 1907년 7월 25일 관보 부록에 게재된「한일신협약」번역본 = 93
【23】새로운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사본)(1907. 7. 25) = 95
【24】새로운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사본)(1907. 7. 25) = 96
【25】새로운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를 해외 공관으로 발송함(1907. 7. 25) = 97
【26】헤이그 밀사 파견에 따른 대한제국의 위기와 일본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정세 보고(1907. 7. 25) = 98
【26-1】별첨 1.「한일신협약」번역본(영문판) = 104
【26-2】별첨 2.「한일신협약」을 게시한 관보 원문 = 106
【26-3】별첨 3.『재팬 타임즈』에 게재된「한일신협약」영문판 = 107
【27】일본이 프랑스 외무부에 한일협약에 대해 보고함(1907. 7. 25) = 108
【27-1】별첨 1.「한일신협약」영문판 = 109
【28】일본 외무성이 파리 주재 일본 대사관에 한일협약 사실을 알리는 전보(1907. 7. 26) = 110
【29】외무부 장관이 페테르부르크 주재 프랑스 대표(133호)와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표(114호)에게 보내는 전보(1907. 7. 26) = 111
【30】외무부 장관이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전보(1907. 7. 26) = 112
【30-1】별첨 1.「한일신협약」관련 하야시 자작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프랑스 언론 기사 = 113
【31】일본 참사관이「한일신협약」제7항의 연도 수정 통지함(1907. 7. 28) = 114
【31-1】별첨 1.「한일신협약」관련 프랑스 언론 기사 = 115
【32】황제 폐위 및 군대 해산 등 대한제국의 사건들에 대한 보고(1907. 7. 30) = 116
【33】대한제국의 일들과 일본 통감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1907. 8. 6) = 117
【34】한일신협약 조약에 따른 대한제국 내 사건에 대한 보고(1907. 8. 12) = 121
【35】이토 후작의 일본 출국과 통감부의 개편 계획(1907. 8. 21) = 123
【36】대한제국 주교 뮈텔 신부의 편지 요약문(1907. 9. 16) = 125
【37】대한제국 의병의 동향에 대한 보고(1907. 9. 17) = 126
【38】이토 후작의 시정개혁 계획 및 간도 문제와 관련된 도쿄의 동향 보고(1907. 9. 18) = 127
【39】대한제국 상황에 대한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관점 보고(1907. 9. 22) = 132
【40】통감부 개편 내용에 대한 보고(1907. 9. 24) = 135
【41】이토의 서울 복귀와 일본 황태자의 대한제국 여행에 대한 보고(1907. 10. 3) = 136
【42】일본 황태자의 서울 방문에 대한 보고(1907. 10. 20) = 139
【43】일본 황태자의 서울 방문이 갖는 정치적 의의에 대한 보고(1907. 10. 24) = 141
【43-1】별첨 1. 일본 황태자의 서울 체류에 관한『서울 프레스』,『재팬 타임즈』기사 = 144
【44】대한제국 내의 점점 격화되는 폭동 동향에 관한 보고(1907. 11. 6) = 155
【44-1】별첨 1.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황제께 상주한 보고 = 157
【45】순종의 대신민 선언문에 대한 보고(1907. 11. 19) = 159
【45-1】별첨 1. 순종의 대신민 선언문 = 160
1908년 = 163
【46】대한제국의 사법 개혁에 대한 보고(1908. 1. 15) = 165
【46-1】별첨 1. 재판소구성법 반포 = 167
【47】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대한제국 사법 개혁 관련 공문을 프랑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1908. 3. 23) = 172
【48】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안의 일본 의회 통과와 일본의 여론에 대한 보고(1908. 4. 3) = 173
【49】『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실린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 관련 기사문에 대한 보고(1908. 4. 30) = 177
【49-1】별첨 1.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을 다룬『타임즈 오브 인디아』기사 원본 = 178
【49-2】1908년 4월 30일『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실린 기사 내용 요약문 : 일본의 대한제국 수탈 계획 = 186
【50】대한제국에서의 폭동과 일본의 조치에 대한 보고(1908. 5. 18) = 190
【50-1】별첨 1. 대한제국의 평화를 호소하는 순종의 칙령 = 192
【51】일본의 대한제국 침탈 상황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문의(1908. 5. 19) = 193
【52】대한제국 정부의 내각 개편에 대한 보고(1908. 6. 5) = 194
【52-1】별첨 1. 대한제국 내의 폭동과 관련하여 일본 대사가 수집한 메모 = 196
【53】대한제국의 사법 개혁에 대한 보고(1908. 8. 1) = 197
【54】대한제국의 경제 상태에 대한 보고(1908. 8. 3) = 198
【55】대한제국에 있는 일본 행정구역 대표 임명과 관련한 통감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1908. 8. 7) = 201
【56】동양척식주식회사의 시행을 허가하고 그 규약을 승인하는 황명이 공포된 데 대한 보고(1908. 9. 3) = 202
【57】동양척식주식회사 정관 발송(1908. 9. 7) = 204
【57-1】별첨 1. 법률 제22호.「동양척식주식회사법」 = 206
【58】동양척식주식회사의 구성과 대한제국에서의 일본의 정책에 대한 보고(1908. 9. 28) = 214
【58-1】별첨 1. 대한제국의 부에 대한 다카하시의 평가를 게재한 영문기사 = 217
【59】『타임즈 오브 인디아』가 게재한 고베 통신원 기사의 전달(1908. 10. 1) = 219
【59-1】별첨 1. 1908년 10월 1일자『타임즈 오브 인디아』기사 = 220
【60】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정관 번역문을 발송한다는 보고(1908. 10. 23) = 222
【60-1】별첨 1. 동양척식주식회사 정관 번역문 = 223
【61】전라도 태인에서 발생한 시천교도 학살 사건과 이토의 임박한 서울 복귀(1908. 10. 31) = 235
【61-1】별첨 1. 1908년 10월 28일자『재팬 타임즈』기사 및 29일자『재팬 크로니클』기사 = 237
【62】『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게재된 일본 통신원 기사의 발송에 대한 보고(1908. 11. 30) = 241
【63】대한제국 내의 폭동 진압 관련 문서의 전달(1908. 12. 16) = 242
【64】『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게재된 일본 통신원 기사 전달(1908. 12. 21) = 243
1909년 = 245
【65】황제의 남쪽 지방 시찰에 관해 보고함(1909. 1. 6) = 247
【65-1】별첨 1. 남부 지방 시찰에 임하는 순종의 칙령 = 250
【66】대한제국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1907년 연차보고서(1909. 1. 8) = 252
【67】대한제국에서의 사업을 위한 일본의 차관이 결정됨을 보고(1909. 1. 12) = 254
【68】대한제국 황제의 남서쪽 지방 행차에 대한 보고(1909. 1. 14) = 255
【69】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 임명에 대한 보고(1909. 1. 16) = 257
【70】대한제국에서 수행된 개혁 및 발전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송과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한 보고(1909. 1. 19) = 259
【71】대한제국 황제의 한반도 북쪽 지방 행차에 대한 보고(1909. 1. 22) = 261
【72】이토의 통감 사임 계획에 대한 보고(1909. 2. 4) = 263
【73】대한제국 황제의 한반도 북쪽 지방 행차에 대한 보고(1909. 2. 4) = 264
【74】대한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보고(1909. 2. 5) = 265
【75】대한제국 황제의 이토 히로부미 친왕 관저 방문에 대한 보고(1909. 2. 8) = 267
【75-1】별첨 1. 황제의 이토 친왕 관저 방문 건배사 = 268
【75-2】별첨 2. 이토 친왕의 답례 건배사 = 269
【76】이토 친왕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09. 2. 10) = 270
【77】이토 친왕의 출국 당시 분위기와 소네 자작과의 관계 보고(1909. 2. 12) = 271
【78】1908년 9월 5일자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의 보고 논점에 대한 보고(1909. 2. 14) = 272
【79】내부대신의 해임 결정(1909. 3. 1) = 274
【80】대한제국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1907년의 분석(1909. 3. 22) = 276
【81】황제의 농업 장려 제의식에 대한 보고(1909. 4. 6) = 277
【82】동양척식주식회사의 발족에 대한 보고(1909. 4. 6) = 278
【82-1】별첨 1. 우사가와 남작의 동양척식회사 발족 기념 연설문 = 279
【82-2】별첨 2. 일본과 대한제국의 일본인들에 대한 프랑스 신문기사 = 280
【83】통감 이토 공과 부통감 소네 자작의 관계에 관한 분석 정보 전달(1909. 5. 1) = 284
【83-1】별첨 1. 대한제국의 일본인들에 관한 프랑스 신문기사 = 285
【84】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강탈을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의 불안과 회사의 대응(1909. 5. 6) = 288
【84-1】별첨 1.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 우사가와의 선언문 = 289
【85】이토 공이 일본 통감 직에서 물러나 일본제국 추밀원 의장에 임명되었다는 보고(1909. 5. 23) = 291
【86】이토 공이 대한제국에서 편 정책과 행정에 관한 기사가『타요Tayo(太陽)』지에 게재됨을 보고(1909. 6. 11) = 294
【86-1】별첨 1. 이토 통감의 정책과 행정을 비판한 시마다(사부로)의 글 전문 = 296
【87】소네 자작이 통감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1909. 6. 15) = 302
【88】대한제국 황제가 이토 공과 소네 자작에게 칙서를 보냈다는 보고(1909. 6. 17) = 303
【88-1】별첨 1. 이토 공에게 보낸 대한제국 황제의 친서 = 304
【88-2】별첨 2. 소네 자작에게 내린 대한제국 황제의 칙서 = 305
【89】소네 자작의 서울 도착을 보고(1909. 6. 22) = 306
【90】대한제국 황제가 이토 공에게 친서를 내렸음을 보고(1909. 6. 25) = 307
【90-1】별첨 1. 히로부미 공에게 내린 대한제국 황제의 친서 = 309
【91】이토가 대한제국 황제에게 하직을 고하며 행한 여러 행사들에 대한 보고(1909. 7. 15) = 311
【91-1】별첨 1. 이토 공의 연설문 = 315
【92】일본 보호국 구성을 위한 결정적 조치들에 대한 보고(1909. 7. 18) = 317
【92-1】별첨 1. 보호국 구성 관련 주요 조치들을 특필한 언론 기사들 = 320
【93】파리 주재 일본대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각서'' 전달을 알리는 구상서(1909. 7. 19) = 329
【93-1】별첨 1. ''각서'' 영역본 = 330
【93-2】별첨 2. ''각서'' 불역본 = 332
【94】사법 행정에 관한 한일 간의 각서가 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1909. 7. 21) = 334
【94-1】별첨 1. 파리 주재 일본 대사에게 각서 수령을 통지하는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답신 = 335
【95】사법과 형무에 관한 한일 간 협정이 이루어졌음을 보고(1909. 7. 22) = 336
【95-1】별첨 1. ''각서'' 영역본을 전하는 이시즈카 총무장관의 편지 = 338
【95-2】별첨 2. ''각서'' = 339
【96】대한제국 정부 해체의 신호탄인 군부폐지에 대한 보고(1909. 8. 2) = 341
【96-1】별첨 1. 군부폐지를 알리는 대한제국 황제의 조서 = 342
【96-2】별첨 2.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勅令) 제68호 = 343
【96-3】별첨 3. 일본의 대한제국 통제 강화 소식을 전하는『타임즈』지 기사 = 344
【97】동양척식주식회사에 관한 우사가와 총재의 인터뷰를 보고(1909. 9. 7) = 352
【97-1】별첨 1.『오사카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우사가와 총재 인터뷰 = 353
【98】대한제국의 사법 사무에 관한 보고(1909. 10. 8) = 356
【99】대한제국의 사법 개혁 과정에 대한 보고(1909. 10. 15) = 358
【100】코콥초프 재무장관의 만주 방문 소식을 전하는 기밀 문서(1909. 10. 15) = 359
【101】대한제국의 도량형 개혁에 대한 보고(1909. 10. 20) = 360
【102】대한제국의 사법 사무가 일본에 위임됨을 보고(1909. 10. 22) = 361
【103】일본이 대한제국의 내각 인사에 참여함을 보고(1909. 10. 22) = 362
【104】대한제국의 사법 사무가 일본에 위임됨을 보고하는 전보문(1909. 10. 22) = 363
【105】이토의 암살 소식을 전하는 프랑스 신문 기사(연월일 미상) = 364
【106】프랑스의 조의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보문(1909. 10. 29) = 367
【107】대한제국의 사법 개혁에 대한 보고(1909. 10. 29) = 367
【107-1】별첨 1. 1909년 10월 20일자『황성신문』기사 번역문 = 371
【107-2】별첨 2. 통감부 공보에 게재된 ''통감부 재판소''에 관한 칙령 제28조, 29조, 30조 = 373
【107-3】별첨 3. 이토 히로부미 암살 원인에 관한 프랑스 신문 인터뷰 기사 = 374
【108】대한제국에서 벌어진 폭동에 대한 보고(1909. 11. 6) = 375
【109】일본의 대한제국 병합 문제와 관련된 동향 보고(1909. 11. 23) = 378
【110】일본의 대한제국 병합 문제와 관련된 소문 보고(1909. 11. 23) = 382
【111】대한제국의 사법 개혁에 관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답신(1909. 11. 28) = 383
【112】대한제국 사법 개혁 관련 답신의 전달(1909. 11. 28) = 385
【113】대한제국의 사법 개혁 관련 프랑스 외무부 장관의 답신 원본(1909. 11. 28) = 386
【114】일본의 대한제국 병합 문제에 대한 보고(1909. 12. 7) = 388
【114-1】별첨 1. 일진회의 한일병합성명서 = 390
【114-2】별첨 2. 국민대회 성명서 = 394
【115】일진회의 한일병합운동과 일본 통감부의 상황에 대한 보고(1909. 12. 11) = 395
【116】일진회의 한일병합운동에 대한 일본 통감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보고(1909. 12. 13) = 398
【117】대한제국의 사법 개혁에 대한 보고(1909. 12. 14) = 400
【118】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테러 사건에 대한 보고(1909. 12. 23) = 401
【118-1】별첨 1. 1909년 12월 23일『서울 프레스』번역문 = 403
1910년 = 405
【119】외무부 장관이 파리 주재 일본 대사에게 보낸 서한의 복사본 전달(1910. 1. 3) = 407
【120】합방운동과 대한제국의 일본 통감부 상황에 대한 보고(1910. 1. 7) = 408
【120-1】별첨 1. 통감 소네 자작의 한국 내 동향을 전하는『재팬 타임즈』기사 = 411
【121】대한제국에서의 일본 보호통치와 관동 조계지의 행정에 대한 보고(1910. 2. 2) = 415
【122】이완용 총리에 대한 보고(1910. 2. 5) = 418
【123】안중근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고(1910. 2. 16) = 419
【124】대한제국 보호통치와 관동의 행정 분석에 대한 보고(1910. 3. 19) = 420
【125】소네 자작에 대한 보고(1910. 5. 12) = 421
【126】대한제국 외교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프랑스의 견해(프랑스 외무부 소장 자료)(1910. 5. 16) = 422
【126-1】별첨 1. 대한제국의 병합을 거론한 프랑스 신문 자료 = 423
【127】이완용 암살을 시도한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보고(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1910. 5. 19) = 424
【128】통감 소네 자작의 은퇴와, 보호국체제를 양국 병합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려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 대한 보고(1910. 5. 23) = 425
【129】통감부가 작성한 연차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고(1910. 5. 30) = 428
【130】서울 주재 신임 일본 통감과 부통감 임명에 대한 보고(1910. 5. 31) = 430
【131】서울의 신임 통감 지명에 대한 보고(1910. 6. 1) = 432
【131-1】별첨 1. 통감 및 부통감의 약력 = 433
【132】대한제국 병합 소문에 대한 보고(1910. 6. 10) = 434
【133】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의 편지 사본을 여러 대사관에 전달함(1910. 6. 15) = 436
【134】일본인 행정 관리 재편성에 대한 보고(1910. 6. 15) = 437
【135】신임 통감 및 부통감 임명과 보호국의 앞날에 대한 보고(1910. 6. 17) = 438
【136】대한제국, 타이완, 사할린, 관동의 행정을 관할하는 척식국의 설립에 대한 보고(1910. 6. 23) = 440
【137】경찰 위임 협정과 일본 헌병대 보강에 대한 보고(1910. 6. 25) = 442
【137-1】별첨 1. 경찰 위임 각서 = 444
【138】대한제국의 일본 병합을 예고하는 함부르크 통신원의 보고(1910. 6. 25) = 445
【139】통감부경찰서관제에 관한 일본 천황의 칙령과 데라우치 장군의 서울 방문에 대한 보고(1910. 7. 5) = 446
【139-1】별첨 1. 경찰 위임 각서 = 449
【139-2】별첨 2. 통감부경찰서관제(1910년 6월 30일자(일본)『관보』) = 450
【140】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의 편지 사본을 여러 대사관에 전달(1910. 7. 16) = 453
【141】데라우치 장군의 서울 도착에 대한 보고(1910. 7. 23) = 454
【142】대한제국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요약한 소책자의 발송에 대한 보고(1910. 8. 3) = 455
【143】대한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보고(1910. 8. 11) = 457
【144】대한제국 황제의 황위 포기 소문에 대한 보고(1910. 8. 23) = 459
【145】''대한인국민회''의 청원서 접수에 대한 보고(1910. 8. 21) = 460
【145-1】별첨 1. 대한제국의 일본 병합 저지를 당부하는 ''대한인국민회''의 청원서 = 461
【145-2】별첨 2. 대한제국의 일본 병합 저지를 당부하는 ''대한인국민회''의 청원서(불문) = 462
【145-3】별첨 3. ''대한인국민회''의 외무위원회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 463
찾아보기 = 467


권호명 : 3


해제 = 5
1910년 = 25
【1】한국의 정치 상황(1910. 8. 24) = 27
【2】일본 대리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한국 병합 관련 문서들의 전달(1910. 8. 25) = 29
【2-1】별첨 1. 파리 주재 일본 대리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8월 22일자 각서 = 30
【2-2】별첨 2. 한일병합 조약 = 31
【2-3】별첨 3. 일본 정부 선언문 번역본 = 33
【2-4】별첨 4. 일본 천황 칙령 번역본 = 35
【3】한일 병합에 대한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의 전보(1910. 8. 25) = 36
【4】한일 병합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대사의 전보(1910. 8. 26) = 37
【5】한일 병합에 대한 보고(1910. 8. 27) = 38
【5-1】별첨 1. 한일 병합 조약 번역 사본 = 42
【5-2】별첨 2. 일본 정부 선언문 번역 사본 = 44
【5-3】별첨 3. 한일 병합 소식을 전하는 영문 저널 = 46
【6】한국 병합에 대한 보고(1910. 8. 30) = 51
【6-1】별첨 1. 1910년 8월 30일자『서울 프레스』영문 기사 = 53
【6-2】별첨 2. 일본 천황 조칙 분석 및 조선총독부령 제2호 = 56
【6-3】별첨 3. 1910년 8월 29일의 제319호 천황 칙령 = 58
【7】한국 병합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총영사의 전보(1910. 8. 31) = 59
【8】대한제국 병합에 대한 황제의 칙령과 명령 공포와 이것의 시행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전보(1910. 9. 1) = 60
【8-1】별첨 1. 일본 언론에 실린 대한제국 병합에 대한 황제의 칙령, 명령 공포 등의 영문 번역본 = 65
【9】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보고(1910. 9. 3) = 69
【10】병합 예산의 결과에 대한 보고(1910. 9. 5) = 71
【10-1】별첨 1. 1910년 8월 29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 73
【11】대한제국의 상황에 대한 보고(1910. 9. 7) = 75
【12】서울에 있는 정치단체의 해산에 대한 보고(1910. 9. 13) = 77
【12-1】별첨 1. 대한인국민회의 항의문 = 78
【13】데라우치 자작이 총독으로 임명되었음을 보고(1910. 10. 1) = 82
【14】한국의 총독부 조직에 대한 보고(1910. 10. 4) = 83
【14-1】별첨 1. 1910년 9월 30일자 황제 칙령 제354호 영문 번역본 = 85
【14-2】별첨 2.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 87
【14-3】별첨 3.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 91
【14-4】별첨 4. 조선총독부중추원 조직 = 93
【14-5】별첨 5. 여러 칙령들의 분석 = 94
【14-6】별첨 6. 데라우치 총독의 담화문 = 96
【15】한국인에게의 귀족 작위 부여에 대한 보고(1910. 10. 11) = 97
【15-1】별첨 1. 타임지 기사「한일병합과 그 이후」 = 98
【16】9월의 보고서에 이은 한국 병합에 대한 보고(1910. 10. 12) = 101
【16-1】별첨 1. 제354호 칙령 영어 번역문, 인사 목록, 귀족 목록 = 104
【16-2】별첨 2. 일본 주간지에 실린 기사,「병합 이후 몇 가지 주의사항들」불어 번역문 = 107
【17】한국 병합의 국제적 결과에 관한 각서(1910. 10. 11) = 110
【18】조선총독부의 삭발령 소식을 전하는 10월 12일자 통신문(1910. 10. 12) = 136
【19】한국 소식을 전하는 10월 23일자 독일 신문기사(1910. 10. 23) = 137
【20】한국에서의 금서(禁書) 조치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총영사의 전보(1910. 11. 22) = 138
【21】금서(禁書) 목록을 담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 고지(告知) 제72호(1910. 11. 19) = 139
【22】조선 속주(屬州, province)의 상황(1910. 12. 7) = 141
【23】한국에서의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한 보고(1910. 12. 18) = 143
【24】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파리 주재 일본 대사의 편지(1910. 12. 22) = 144
【25】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한 보고(1910. 12. 30) = 145
1911년 = 147
【26】한국에서의 토지 대장 구성에 대한 보고(1911. 3. 2) = 149
【26-1】별첨 1. 토지 조사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법 제7호) = 151
【26-2】별첨 2. 토지 조사법 강화를 위한 규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령 제26호) = 154
【26-3】별첨 3. 토지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령 제26호) = 156
【27】한국인 양기탁 체포에 대한 보고(1911. 3. 4) = 159
【28】한국인들이 꾸민 음모에 대한 보고(1911. 3. 23) = 160
【29】한국 병합에 대한 통지문 수령을 보고함(1911. 4. 8) = 162
【30】도쿄 대사관으로 전달한 토지 수용 관련 총독 명령(1911. 4. 24) = 163
【30-1】별첨 1. 토지 수용에 관한 1911년 4월 17일자 행정 명령 제186호(번역문) = 164
【31】한국의 개혁과 진척 상황에 대한 제3차 연차보고서(1911. 5. 10) = 170
【32】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대한 보고(1911. 5. 12) = 172
【32-1】별첨 1. 조선총독부재판소령 = 173
【33】한국에서 일본 법조항의 적용에 대한 보고(1911. 5. 22) = 175
【34】한국 개혁에 대한 일본의 3차 보고서 발송건에 대한 보고(1911. 5. 30) = 176
【35】총독부의 담화문 발송에 대한 보고(1911. 7. 10) = 177
【35-1】별첨 1. 지방장관회의에서의 데라우치 총독의 담화문 영문 번역 = 178
【36】토지수용에 대한 법규 발송에 대한 보고(1911. 7. 10) = 183
【36-1】별첨 1. 토지수용령시행규칙 = 184
【37】토지수용에 대한 명령 시행에 대한 보고(1911. 7. 19) = 188
【37-1】별첨 1. 1911년 7월 14일 제87호 총독부령 번역본 = 189
【38】안명근과 양기탁 재판에 대한 보고(1911. 7. 24) = 190
【38-1】별첨 1. 양기탁 공소장 요약(1911년 7월 12일자『서울 프레스』기사) = 191
【39】한국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보고(1911. 8. 24) = 192
【40】한국의 공공교육에 대한 보고(1911. 8. 29) = 198
【40-1】별첨 1. 한국 공교육의 개혁 관련 칙령 번역문(1911년 8월 27일자『서울 프레스』기사) = 199
【40-2】별첨 2. 공교육 개혁 지침서(1911년 8월 29일자『서울 프레스』기사) = 201
【41】한국의 공공교육에 관련한 칙령의 오류를 보고함(1911. 8. 30) = 202
【42】한국 병합 기념일 행사에 대한 보고(1911. 8. 30) = 203
【43】한국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보고(1911. 8. 31) = 204
【43-1】별첨 1. 데라우치 총독과의 회견 번역문(1911년 8월 31일자『서울 프레스』기사) = 205
【44】한국병합 기념일에 대한 보고(1911. 10. 10) = 207
【45】데라우치 총독의 귀환에 대한 보고(1911. 10. 10) = 211
【46】한국에 있는 일본인 인구에 대한 보고(1911. 10. 14) = 213
【47】일본 정부의 축제 천황(메이지) 탄신축제에 대한 보고(1911. 11. 7) = 214
【48】데라우치 백작이 큐슈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참여하러 감을 보고(1911. 11. 10) = 216
【49】한국 학교조직법규에 대한 보고(1911. 11. 13) = 217
【49-1】별첨 1. 조선교육령 = 219
【49-2】별첨 2. 조선총독의 성명서 = 222
【49-3】별첨 3. 한국 교육 관련 지침서(『서울 프레스』기사 발췌) = 225
【50】사립학교 규칙에 대한 보고(1911. 11. 28) = 229
【50-1】별첨 1. 사립학교 규칙 = 231
【51】데라우치 백작이 서울로 돌아왔음을 보고(1911. 12. 26) = 235
1912년 = 237
【52】1월 11일 데라우치 백작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회 연설에 대한 보고(1912. 1. 18) = 239
【52-1】별첨 1. 데라우치 백작의 중추원 연회 연설 번역문 = 240
【53】간도의 조선 이주민들에 대한 보고(1912. 1. 23) = 242
【54】총독부 개편에 의한 행정비용 축소 계획에 대한 보고(1912. 2. 4) = 243
【55】데라우치 백작 살해 음모와 중신(重臣) 윤치호 체포에 대한 보고(1912. 2. 18) = 245
【56】맥큔 선교사 사건 및 정부에 대한 개신교 포교관들(장로교와 감리교)의 상이한 태도에 대한 보고(1912. 3. 2) = 247
【57】조선 주민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1912. 3. 6) = 249
【57-1】별첨 1. 1911년 말 기준 조선 내 주민 및 가구 수 = 250
【58】켄도 신시 건설에 대한 보고(1912. 3. 19) = 251
【58-1】별첨 1. 켄도 신시와 건설 예정 철도의 위치를 나타낸 약도 = 253
【59】맥큔 선교사 사건 및 조선 내 일본 정부에 대한 개신교 포교관들의 태도에 대한 보고(1912. 3. 26) = 254
【60】행정개편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고(1912. 4. 17) = 255
【61】조선의 교육 관련 자료집 보고(1912. 4. 18) = 258
【62】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4. 18) = 259
【63】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4. 22) = 261
【63-1】별첨 1.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를 다룬『서울 프레스』기사 번역문 = 262
【64】켄도 신도시에 대한 보고(1912. 4. 22) = 265
【65】병합 기념 메달에 관한 보고(1912. 4. 25) = 266
【65-1】별첨 1. 병합 기념 메달 도안 = 267
【66】데라우치 백작의 도장관 회의 연설에 관한 보고(1912. 5. 13) = 268
【66-1】별첨 1. 데라우치 백작의 도장관 회의 연설 번역문 = 269
【67】국유지와 산림의 수호에 관한 데라우치 백작의 명령에 관한 보고(1912. 5. 13) = 272
【67-1】별첨 1. 1912년 5월 14일 관보 요약 = 273
【68】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6. 8) = 274
【69】이용구의 장례식에 관한 보고(1912. 6. 11) = 275
【70】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6. 18) = 277
【70-1】별첨 1.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대한 기소장 = 279
【71】일본에서 여름을 보내게 된 조선총독에 관한 보고(1912. 6. 20) = 282
【72】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7. 18) = 283
【73】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2. 8. 1) = 285
【74】1910∼1911년 회계연도에 대한 조선 연차보고서 발송에 관한 보고(1912. 8. 23) = 287
【75】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8. 26) = 289
【76】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9. 1) = 291
【76-1】별첨 1. 조선에서의 기독교 운동을 반대했다는 주장 = 292
【76-2】별첨 2. 조선에서의 기독교 운동을 반대했다는 주장 = 294
【77】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9. 2) = 297
【77-1】별첨 1. 조선의 민감한 소송 = 299
【78】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조선인 공모자들에 대한 소송과 판결에 관한 보고(1912. 10. 1) = 300
【79】데라우치 백작의 귀환에 관한 보고(1912. 10. 5) = 301
【80】조선에 2개 사단을 신설하는 계획에 대한 보고(1912. 10. 10) = 302
【81】조선 내 인구 통계표에 대한 보고(1912. 11. 27) = 304
【81-1】별첨 1. 각 도(道)의 주민 수(필사본) = 305
【81-2】별첨 2. 각 도(道)의 가구 수 = 306
【81-3】별첨 3. 국적별 주민 수 = 307
【82】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에 관한 행정 명령과 규정에 대한 보고(1912. 12. 7) = 308
【82-1】별첨 1.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의 통제에 관한 조선총독부령 123호(영역) = 309
【82-2】별첨 2. 조선총독부의 경무총감부령 제5호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의 통제 관련 규정들의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들(영문) = 313
【83】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1912. 12. 16) = 318
1913년 = 321
【84】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 - 고등법원 심리에 대한 보고(1913. 1. 31) = 323
【85】무쓰히토 천황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조선의 학교교육 사업에 대한 보고(1913. 2. 16) = 326
【86】데라우치 백작의 조선 남부지방 순시 및 일본행에 대한 보고(1913. 3. 13) = 327
【87】일단의 조선인들이 이형 전 황제의 궁 입구에서 벌인 시위에 대한 보고(1913. 3. 21) = 329
【88】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로 기소된 105인 항소심 소송에 대한 보고(1913. 3. 22) = 332
【89】3월 16일의 덕수궁 앞 시위에 대한 보고(1913. 4. 10) = 335
【90】데라우치 백작의 서울 복귀에 대한 보고(1913. 4. 20) = 336
【91】조선 공증인회에 대한 총독부의 명령에 대한 보고(1913. 5. 17) = 337
【91-1】별첨 1. 조선공증령 = 338
【92】데라우치 암살 음모 관련하여 윤치호와 5명의 조선인 처벌에 대한 경성고등법원의 판결 파기에 대한 보고(1913. 5. 28) = 340
【93】데라우치 총독의 계속된 지방 행차에 대한 보고(1913. 6. 2) = 342
【94】조선의 공증임무 조직에 대한 전보문(1913. 6. 9) = 344
【95】새로운 반란에 대한 보고(1913. 6. 13) = 345
【96】한반도의 조선인, 일본인 농업인구에 대한 보고(1913. 7. 12) = 347
【97】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에 대한 대구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고(1913. 7. 17) = 348
【98】조선 북동쪽 순시 후 일본행에 오른 데라우치에 대한 보고(1913. 7. 22) = 350
【99】1912년 6월 20일 묘와 묘지에 대한 총독부령의 시행에 대한 보고(1913. 8. 11) = 352
【100】한일병합 기념일에 대한 보고(1913. 9. 4) = 354
【101】1911∼1912년 조선에서 수행된 개혁과 발전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대한 보고(1913. 9. 8) = 355
【101-1】별첨 1. 조선총독부 하의 조선인들 = 357
【102】데라우치 총독의 의주 및 황해도 시찰에 대한 보고(1913. 10. 6) = 358
【103】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한 보고(1913. 10. 11) = 360
1914년 = 363
【104】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에 대한 보고(1914. 2. 18) = 365
【104-1】별첨 1. 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 표 = 366
【105】데라우치 백작이 주재한 도장관 연례회의에 대한 보고(1914. 4. 20) = 367
【105-1】별첨 1. 조선 도장관 연례회의 개회식에서의 데라우치 백작 연설문 요약 = 368
【106】아카시 사령관의 일본 귀국에 대한 보고(1914. 4. 28) = 371
【107】조선총독부가 간행한『병합 이후 조선 행정 3년의 성과』라는 책을 한 권 송부했다는 보고(1914. 5. 12) = 373
【108】데라우치 백작의 서울 귀환에 대한 보고(1914. 6. 9) = 375
1915년 = 377
【109】일본 천황이 윤치호와 다른 5명의 조선인 음모자들을 사면 조치했다는 보고(1915. 2. 20) = 379
【109-1】별첨 1. 천황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윤치호와 5명의 조선인에게 내린 총독의 교시 = 380
【110】조선의 일본인 수에 대한 보고(1915. 3. 23) = 383
【110-1】별첨 1. 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 표 = 384
【111】데라우치 백작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15. 4. 6) = 385
【112】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보고(1915. 6. 1) = 386
【113】데라우치 백작이 지난 도장관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에 대한 보고(1915. 7. 5) = 388
【113-1】별첨 1. 데라우치 백작이 지난 도장관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 요약문 = 389
1916∼1917년 = 393
【114】1915년 말 기준 조선의 인구에 대한 보고(1916. 6. 9) = 395
【115】조선총독으로 임명된 하세가와 백작 원수에 대한 보고(1916. 10. 23) = 396
【116】조선총독부 고위직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1916. 11. 10) = 398
【117】하세가와 백작 원수의 서울 도착에 대한 보고(1916. 12. 14) = 400
【118】하세가와 원수의 도장관 회의 개회식 연설문에 대한 보고(1917. 1. 19) = 402
【118-1】별첨 1. 도장관들에게 내린 총독의 훈시 = 403
【119】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보고(1917. 5. 14) = 405
1897년 = 407
【120】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4. 17) = 409
【121】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5. 23) = 410
【122】황제로 불리려는 조선 국왕의 계획(1897. 6. 28) = 412
【123】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9. 27) = 413
【124】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0. 14) = 415
【124-1】별첨 1. 의정 심순택과 다른 관료들이 국왕에게 보낸 상소문 = 419
【124-2】별첨 2. 황제의 칙령 = 421
【124-3】별첨 3. 황제로부터 초대를 받음 = 422
【124-4】별첨 4. 황제 칭호 수락에 대한 통지 = 423
【125】대원군의 궁궐 침입 사건에 대한 보고(1897. 10. 17) = 424
【126】왕후 민씨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897. 11. 24) = 425
【127】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2. 21) = 428
【128】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통보(1897. 12. 27) = 430
【129】조선 왕비의 시해에 대한 보고(1897. 12. 30) = 431
1898년 = 433
【130】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대한 보고(1898. 1. 5) = 435
【130-1】별첨 1. 러시아 외무부 장관 무라비예프Mouravieff 백작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편지 사본 = 436
【131】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이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한 보고(1897. 1. 6) = 437
【131-1】별첨 1. 명성황후 장례식 관련 일본 황궁의 서한 전달 = 439
【131-2】별첨 2. 제130호 보고서 요약문 = 440
【132】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이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한 보고(1898. 1. 14) = 441
【133】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내용과 한ㆍ중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보고(1898. 1. 15) = 443
【134】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대한 보고(1898. 1. 15) = 444
【135】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관련한 의견(1898. 1. 19) = 445
【136】대한제국 국왕의 황제 선언과 조선ㆍ중국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견(1898. 1. 19) = 446
【137】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1. 27) = 447
【137-1】별첨 1. 조선의 제국 선언에 대한 보고 = 448
【137-2】별첨 2.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 = 449
【138】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2. 3) = 450
【139】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보고(1898. 2. 3) = 451
【140】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보고(1898. 2. 3) = 452
【141】옛 섭정의 사망에 대한 보고(1898. 2. 23) = 453
【142】미국과 영국이 대한제국의 황제를 인정했다는 사실(1898. 2. 28) = 454
【143】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4) = 455
【144】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9) = 456
【145】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9) = 457
【146】미국이 대한제국의 황제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고(1898. 3. 10) = 458
【147】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보내는 전보문(1898. 3. 11) = 459
【148】Ⅴ. 콜랭 드 플랑시가 보내는 전보문(1898. 3. 13) = 460
【149】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 인정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15) = 461
【150】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 인정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15) = 462
【151】대한제국 황제 중독 기도 사건에 대한 보고(1898. 9. 16) = 463
【152】황제 중독 기도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보고(1898. 10. 13) = 465
【153】황제 중독 기도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마튜닌의 항의에 대한 보고(1898. 10. 28) = 469
【153-1】별첨 1. 김홍륙의 처형에 대한 항의 표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마튜닌의 서한 = 470
【153-2】별첨 2.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항의를 표하는 콜랭 드 플랑시의 서한 = 471
1901∼1902년 = 473
【154】황제의 50주년 생일에 대한 보고(1901. 9. 11) = 475
【155】엄귀인에게 귀비 칭호가 내려진 이후 예상되는 음모에 대한 보고(1901. 9. 28) = 477
【156】엄귀인을 황후 반열에 올리는 관인 수여식 거행에 관한 보고(1901. 10. 17) = 479
【157】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관한 보고(1902. 1. 12) = 480
【158】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관한 보고(1902. 3. 20) = 481
【159】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 관련 특사 파견에 대한 영사단의 결의에 관한 보고(1902. 5. 15) = 483
【159-1】별첨 1. 즉위 40주년 기념식 거행 일자에 관한 황제의 조칙 = 485
【160】1902년 대한제국에서 거행될 기념식에 대해 의전국에 보내는 정치국의 각서(1902. 5. 30) = 486
【161】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특사 파견을 청하는 공문 번역문의 전달에 관한 보고(1902. 7. 16) = 487
【161-1】별첨 1.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특사 파견을 청하는 공식 통보 = 488
【162】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프로그램의 전달에 관한 보고(1902. 8. 11) = 489
【162-1】별첨 1. 1902년 10월의 축연 프로그램 = 491
【163】황제의 즉위 40주년 기념식 특사 파견에 관한 각국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보고(1902. 8. 30) = 492
【164】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에 관한 전보 전달(1902. 9. 11) = 496
【164-1】별첨 1. 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 관련 전보 = 497
【165】''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에 관한 문의(1902. 9. 15) = 498
【166】함대의 이동에 관한 지시사항 전달에 관한 보고(1902. 9. 19) = 499
【167】대한제국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이 콜레라로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전보 사본(1902. 9. 22) = 500
【168】대한제국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와 그 여파에 관한 보고(1902. 9. 22) = 501
【168-1】별첨 1.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를 알리는 최영하 외부대신의 통지문 번역문 = 504
【169】서울에서의 콜레라 발생과 10월 기념식 연기에 관한 편지(1902. 9. 23) = 505
【170】기념식이 다시 가을로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전보(1903. 4. 11) = 506
1903∼1906년 = 507
【171】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에 대한 보고(1903. 4. 12) = 509
【171-1】별첨 1. 천연두 발병으로 기념식이 연기됨을 알리는 황제의 조칙 전달 = 511
【171-2】별첨 2. 교황 레오 13세가 이형 대한제국 황제께 보낸 축하 서한 = 512
【172】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에 대한 보고(1903. 4. 24) = 513
【173】대한제국 독립 기념일 축제 리셉션 취소 통보에 대한 보고(1903. 11. 9) = 514
【174】태후 홍씨의 서거에 대한 보고(1904. 1. 3) = 516
【175】태후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904. 3. 15) = 518
【176】경운궁 화재 소식을 알리는 전보(1904. 4. 15) = 520
【177】경운궁 화재에 대한 보고(1904. 4. 17) = 521
【178】황제 어진과 이용익의 초상화 대금에 대해 문의하는 화가의 편지(1904. 4. 17) = 524
【179】황제 어진의 포장 및 발송에 관한 프랑스 외무부 회계국의 확인서(1904. 9. 7) = 526
【180】화가 네지에르 씨의 문의에 대한 지시 사항(1904. 9. 10) = 527
【181】황태자비의 서거에 대한 보고(1904. 11. 9) = 528
【181-1】별첨 1. 황태자비 서거 사실을 알리는 공문 번역문 = 529
【182】황궁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904. 11. 14) = 530
【183】네지에르 씨 건에 대한 보고(1904. 12. 17) = 532
【184】황태자비 서거 관련 음모에 대한 보고(1905. 1. 18) = 534
【185】드 라 네지에르 씨 건에 관한 프랑스 외무부의 각서(1905. 1. 23) = 535
【186】네지에르 씨의 문의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1905. 2) = 537
【187】잠재적 왕위 계승자 의화군의 귀국에 대한 보고(1906. 5. 6) = 538
【188】베르토 부영사의 전보문 제5호(1906. 5. 22) = 542
1907년 = 543
【189】일본 천황의 대한제국 황태자 혼례 관련 서울특사 파견에 대한 보고(1907. 1. 10) = 545
【190】대한제국 황태자의 혼례식에 대한 보고(1907. 1. 25) = 546
【191】박영효 대공의 대한제국 귀국에 대한 보고(1907. 6. 17) = 548
【191-1】별첨 1. 박영효 관련 칙령 = 549
【192】대한제국 황제의 양위에 대한 보고(1907. 7. 20) = 550
【192-1】별첨 1. 황제의 양위에 대한 칙령 = 553
【192-2】별첨 2. 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의 통지 = 554
【192-3】별첨 3. 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가 총영사 J.블랭에게 보낸 통지 = 555
【193】대한제국 새 황제의 즉위식에 대한 보고(1907. 7. 21) = 556
【193-1】별첨 1. 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가 총영사 J.블랭에게 보낸 통지 = 559
【194】새로운 치세의 연호에 대한 보고(1907. 8. 4) = 560
【195】대한제국의 황태자 지명에 대한 보고(1907. 8. 7) = 561
【196】이척 폐하 황제 즉위에 대한 보고(1907. 8. 28) = 562
【197】황제의 거처 이전에 대한 보고(1907. 11. 16) = 563

【198】대한제국 황태자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07. 11. 24) = 564
【198-1】별첨 1. 1907년 11월 19일 관보 발췌 = 565
【199】대한제국 황제 어진 제작에 대한 보고(1907. 12. 1) = 567
【200】대한제국 황태자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07. 12. 6) = 569
【201】대한제국 황태자의 도쿄 도착과 정착에 대한 보고(1907. 12. 26) = 570
1910∼1917년 = 573
【202】조남승에 대한 보고(1910. 6. 4) = 575
【202-1】별첨 1. 이형 폐하의 재산관리에 대한 편지 = 578
【203】황제의 어진에 대한 보고(1910. 9. 20) = 579
【204】이희 공의 사망에 대한 보고(1912. 9. 15) = 580
【205】메이지 천황의 기일에 대한 보고(1913. 7. 31) = 581
【206】일본 미망인 황후를 추모하여 서울에서 열린 장례식에 대한 보고(1914. 5. 28) = 582
【207】이척 공의 일본 여행에 대한 보고(1917. 6. 10) = 584
【208】대한제국 전 군주의 일본 방문에 대한 보고(1917. 6. 21) = 586
찾아보기 =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