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1318년(충숙왕5)~1375년(우왕1).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담양(潭陽), 자는 맹경(孟耕), 호는 야은(壄隱)이다. 충혜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제주 사록(濟州司錄)에 보임되었고, 귀경하여 전교시 교감이 되었다. 1347년(충목왕3) 정치도감관(整治都監官)으로 있으면서, 기 황후(奇皇后)의 족제인 기삼만(奇三萬)을 장살한 일로 하옥되어 국문을 당했다. 1350년(충정왕2) 원(元)의 정동 향시(征東鄕試)에 합격하였으나 기삼만의 일로 제과(制科)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1357년(공민왕6) 기거사인으로 우간의 이색(李穡) 등과 함께 염철 별감(鹽鐵別監)의 폐단을 논하였다. 1361년 전라도 안렴사가 되었다. 같은 해 홍건적이 침입하자, 남행하는 왕을 호종하였다. 1363년 호종 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좌상시·감찰대부·밀직제학·계림 윤·대사헌·정당문학 등을 역임하고, 1373년 강녕부원군(江寧府院君) 우왕(禑王)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1374년에 문하평리가 되었고 추충찬화보리 공신(推忠贊化輔理功臣)에 녹훈되었다. 1375년(우왕1) 간관 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이 북원(北元)의 배척과 이인임(李仁任)의 주살을 청한 일에 연루되어,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도중에 죽었다. 《야은일고》가 전한다.